혁신학교 지정 취소 조항 '촉각'
혁신학교 지정 취소 조항 '촉각'
  • 박기홍기자
  • 승인 2012.05.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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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추진 중인 ‘전북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혁신학교 지정 취소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43명 중 37명이 연대 서명한 관련 조례안에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4조 조항을 포함, 김승환 도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혁신학교 문제에 제도적 제동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또 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정·운영과 관련,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 향후 운영 여부에 따라 혁신학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5월 임시회기 중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위원들이 “도내 학교의 10%도 안 되는 혁신학교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혁신학교 지정 취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언제든지 문제가 된다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2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과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점화할 전망이다. 도의회 김연근 의원은 “이미 혁신학교와 관련한 예산이 배정된 만큼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예산의 쓰임새를 엄격히 따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교육위원들과 진중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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