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5월이다
다시 5월이다
  • 박세훈
  • 승인 2012.04.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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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었다. 5월에는 유난히 기념일과 축제가 많다. 해마다 맞는 날이지만, 특히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는 감회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받은 은혜에 비해 당연히 해야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죄인이어서 그런지 매번 마음이 무겁다. 아마도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폭력의 문제로 교육계가 마치 큰 죄인처럼 단죄당하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학교는 교육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한 곳이다. 교육의 주체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큰 만큼, 교사의 책임 또한 다른 어떤 구성원에 비하여 큰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만 노력해서 학교폭력을 포함한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듯 싶다. 그래도 교육력을 회복하여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교사가 해답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력 회복해 무너진 공교육 신뢰 되찾아야

최근 교사의 위상이 추락하고, 심지어 교사의 정당한 권리마저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의 회복은 교육공동체 스스로 해결해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 스스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변의 도움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공동체가 앞장서서 교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권보호 헌장이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학생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권리 보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 또한 절실하다.

교권침해는 학부모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갈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교권침해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주체별 권한 충돌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무리한 해석과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구성원간의 권한배분 구조를 권리의식의 수준에 맞추어 조율해나가는 단계적 전략을 활용하여 교육주체간에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자연스럽게 해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관계가 대립적이 아니라, 협조적 관계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앞장서서 교권 보호 마련을

셋째, 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원의 진정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 등을 마련하여 학부모가 교사와 더불어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임을 강조해야 한다. 아무리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도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며, 대부분의 교권침해 당사자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은 많지만, 학교행사 참여에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학부모들을 어떻게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넷째,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전담변호인 제도를 마련하고 공제금액 지급액도 현실화하여 교사의 과실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보상과 배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교원들이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박세훈<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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