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고교생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유아~고교생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 강성주기자
  • 승인 2012.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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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하는 유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켜 인터넷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무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유·아동의 인터넷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실태조사를 보면 인터넷중독률이 7.9%로 성인(6.8%)보다 높게 나타나 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조로 유아 기본교육과정(3~5세 누리과정)에도 예방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예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와 함께 육아교실과 모자 보건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임산부·학부모 대상 자녀 지도법 교육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대상 직무연수도 할 방침이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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