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Ⅲ-Ⅲ)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Ⅲ-Ⅲ)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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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쉽게 신청하세요! -

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Ⅱ.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Ⅲ.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2011년도에 근로소득(올해부터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사업소득 포함)이 있는 세대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양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올해부터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수급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됐으며,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신청기간: 5.1∼5.31, 지급은 심사 후 9월)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2012년 근로장려금 결정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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