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우대선발의 경우는
공군 우대선발의 경우는
  • 전북지방병무청
  • 승인 2012.04.2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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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군으로 지원할 때 우대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직종에 따라 일부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나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우선 선발하거나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선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가산점 적용 직종 및 기준

△ 공통적용 대상으로는

-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외)손? 자녀: 10점 가산

- 국외이주자: 3점 가산

- 병무홍보요원: 활동기간 및 실적에 따라 적용(최대 10점 가산)

△ 일반직종 지원자중 아래 희망특기 선택자

- 방공포 특기: 20점 가산

- 급양특기: 10점 가산

- 아래 대상자 중 헌병 특기 희망자: 10점 가산

? 대학 법학 전공 졸업자

? 무술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공인 1단 이상)

? 신장 173cm이상자

? 체육 관련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 차량정비, 통신 전자전기 직종 지원자는

- 대학전공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자: 20점 가산

△ 유급지원병(방공포)

- 대학교 재학/졸업자 중 최근 2개 학기 성적 ‘B' 이상자: 5점 가산

- 토익 550점, 토플(PBT457점, CBT137점, IBT47점), 텝스 436점 이상자: 10점가산

※ 가산점 적용은 최대 점수 1개만 적용(2개이상 가산점 적용대상자라도 합산하지 아니함)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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