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밀수농약 확산 주의보
농촌지역 밀수농약 확산 주의보
  • 배청수기자
  • 승인 2012.04.2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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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등 도내 농촌지역에서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여온 밀수농약 등 무등록농약이 활개를 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를 무분별하게 구입·사용하려는 농업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내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무등록농약 구입과 사용, 그리고 벌칙 등 농약관리법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 수도 상당수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등록농약 사용과 관련된 사전지식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관할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도내 시·군과 농협 등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산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여온 밀수농약 등 무등록농약의 구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무등록농약을 구입·사용할 경우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시·군과 농협은 특히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판매업자와 함께 이를 구입·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이 그 특징으로 들수 있다면서 미등록농약 사용시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완주경찰서는 농촌지역을 돌며 무등록농약인 지베렐닌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 등을 판매하려한 중간판매업자 왕모씨(43·서울 거주)를 붙잡아 사업처리한 바 있는데, 왕씨는 농업인들을 상대로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 등 무등록농약 수백여통을 사전·계약하는 등 예약 판매하려다가 완주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농촌지역에서 밀수농약 등 무등록농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과수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 등이 정상 등록 농약인 아리스타(50G, 5만2,000원)와 아리멕틴(200㎖, 3만7,00원) 보다 30% 정도 싼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쌈채소 등에 사용되는 파클로부트라졸(대용품·타크로)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농약관리법의 처벌규정이나 구입·사용과 관련된 피해, 그리고 농산물 출하과정에 문제시 될수 있는 농약안전사용기준관리법 저촉 여부 등은 이해하지 못한 채 싼가격 만을 선호하는 농업인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를 담당했던 완주경찰서 지능팀장은 “우리 농업인들이 무등록농약과 관련된 사전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을 느꼈다. 만일 경찰이 사전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농업인들이 사전·구입했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될 뻔 했었다”면서 “관할 행정기관이나 농협 등은 무등록농약과 관련 문제점들을 알려 농업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각 시·군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하고 있는 정상 등록 농약의 사용치는 지난 한해 총 607억원,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3월말 까지 51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청수기자 bscae@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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