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대위제도와 보험자대위가 성립하는 제3자의 범위
보험자 대위제도와 보험자대위가 성립하는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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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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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피보험자인 을 노인요양병원과 사이에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파견된 병이 정노인을 돌보다가 그만 사고가 발생하여 정노인이 을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그 손해배상금을 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은 보험자대위에 따라서 을이 병을 파견한 파견사업주인 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서 보험금상당을 청구하였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 상법 제682조는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라고 규정해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일단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한테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보험자대위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외에 가해자한테 또 손해를 청구하면 이중배상을 받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에 피보험자인 을 병원이란 범위속에 간병인 병이 포함되는데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인 무를 제3자로 볼 수가 있는지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경우에 제3자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토할 문제인데 무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무는 다시 근로자인 병한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병에 대해서 피보험자로 정한 보험제도의 의미가 무색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가 근로자인 병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가 반드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파견사업주한테도 일정부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에 대해서 보험자대위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에 대한 보험자대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 32153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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