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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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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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회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인데 아파트 분양 당시에 해당시에서는 자체용역을 의뢰해서 경의선 복선 전철화와 관련해서 역세권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기반시설계획이 세워져 있었지만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고 달리 관련 기관에서 역사이전이나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을 회사는 아파트 분양모델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아파트 단지 조감도 및 위치도에 마치 신설역이 생기는 것처럼 표시하고 분양아파트가 역세권내에 위치한다는 내용으로 분양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설된다는 역이 생기지도 않았고 아파트 분양대금도 과다 지불하는 등으로 그런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 및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을 회사의 경우에 분양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을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추상적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그 시행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분양아파트가 신설역 내에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 59066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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