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유무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유무
  •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 승인 2012.04.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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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재임기간 중에 모회사에 대해서 출자자 대출 및 동일인 한도대출규정을 위반해서 1억 8000 만 원 상당을 대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을 금고는 부실경영에 의해서 결국에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를 다른 정리금융회사인 병이 을의 미지급예금자한테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에서 예금을 지급하고 예금자들의 을 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한편 을 금고에서는 갑이 이사로서 근무를 한 기간 동안에 부실하게 경영한 책임을 묻고 금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는데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병이 지급한 예금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 상법 제399조에서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인 갑이 직무를 해태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속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예금주한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져야합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4다68519호 판결참조)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하게 이른 경위, 임원이 부실경영에 관여한 정도,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직위 및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태양,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신의측 또는 형평,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을 제한 할 뿐입니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5다37352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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