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담보권 실행한 행위 효력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담보권 실행한 행위 효력
  • 박진원기자
  • 승인 2012.03.3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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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은행으로부터 금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는 진료비 등에 대한 채권을 을한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은 감당하지 못할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을 은행은 이런 결정 이전에 이미 채권양도계약에 의해서 담보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담보권에 기해서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지급받아서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담보권실행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답)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모든 회생채권과 담보권에 기한 그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이처럼 해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가 담보를 이전에 채권자한테 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절차를 통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제도에 의해서 채권에 대한 변제방법과 절차를 법에서 따로 정한 절차로 이행해야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채권자인 을은 자신이 이미 확보한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담보채권이라 하지만 갑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그런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11 가합 3596호 사건 참조)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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