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3.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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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너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0.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0.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4,800만원 이상 - 매입세액=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매출액×업종별 부가

4,800만원 미만 가치율×10%)-공제세액

=납부세액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10년)

소매 : 15%,

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농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음식업, 숙박업 : 30%, 운수 및 통신업 : 40%

2.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 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함)

6.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0.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사업자등록신청서

2.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사본

3.기타참고서류(위·수탁 관리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0.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5.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0. 폐업신고

1.페업신고서

2.사업자등록 원본

3.페업신고확인서(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서류의 사본)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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