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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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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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도박현장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인 을, 병에 의해서 연행이 되어 지구대에서 대기중에 마침 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으로 대기중인 정과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을과 병이 갑을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제지한다면서 갑한테 폭행을 가해서 갑이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갑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날 귀가조치 되어서 친구를 통해서 알렸고 뒤늦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그 사실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갑이 을과 병을 무고한 것이라고 해서 갑을 무고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갑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상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 3년이란 시일이 경과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이 된 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인지 여부

답)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손해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송상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의 경우에는 무고죄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를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상황에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비로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이 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 다 71592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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