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가 망인의 종전건물에 거주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에 해당여부
상속포기자가 망인의 종전건물에 거주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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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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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일정기간 점유하다가 퇴거하면서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을 공제하여 정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포기할 것인지 이를 상속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는 기간 동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익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이처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갑의 경우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연체한 차임과 보증금을 상계처리해서 정산하는 행위가 위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신의 고유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할 것이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차임지금의무는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비록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대인에게 별도의 차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임대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상속인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 다 30416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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