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2억 1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업장 도면,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신청서, 사업장 도면,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