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작 가담땐 영구실격 중징계
경기조작 가담땐 영구실격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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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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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경기조작에 가담한 선수에게 영구실격 등 중징계를 내리고 비디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그라운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 9개 구단은 경기조작 등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본능 KBO 총재를 비롯해 프로야구 각 구단 사장들은 이날 야구회관에서 경기조작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팬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했다.

KBO가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기 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프로스포츠 공정 센터 신설과 암행 감찰제 도입 등 경기 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 및 자진 신고자 처벌 감면 그리고 선수 윤리 강령을 선포하는 등 예방 교육 및 자정 활동 강화 등 총 4개 항목이다.

먼저 KBO는 경기조작 및 부정행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관련자에 대하여는 영구실격 등 중징계하고 구단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리그 퇴출 등의 처벌규정을 규약 제142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신설했다.

또 KBO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센터를 신설, 경기운영위원을 적극 활용해 전 경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수, 코칭스태프와 관련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조사해 해당 선수, 코치의 경기 출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종료 후 의심스러운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운영위원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경기를 정밀 비디오 판독, 비시즌 기간동안에도 경기 내용에 대해 비디오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암행 감찰반은 경기 조작과 관련된 첩보수집,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규약 제140조 [부정행위], 제143조 [품위손상 행위] 등 위반 사례 적발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KBO 공정센터에서는 경기조작 관련 선수 또는 관계자와 수시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통합 콜 센터와 연계하여 전용 핫라인을 개설하고 상시적 신고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 및 제보를 위한 배너를 설치하고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규약 제144조 [유해 행위의 신고]에 신설했다.

그리고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마련해 경기조작과 관련된 관계자가 자진 신고시 규약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경할 방침이다.

예방 교육 및 자정 활동도 강화한다. 시범경기 기간 및 비시즌 기간에 법무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수단 전원과 구단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즌 중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에서 제작한 영상물과 인쇄물 등의 자료를 구단에 배포하고 위원회 직원을 파견해 구단 자체교육 실시 관리를 감독하며,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현지 사법기관에 부정 방지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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