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명시된 업소와 거래해야 하며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로 등록이 안 된 무등록자와 거래 시에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위험하다.
또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및 광고물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시 사기나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동일한지 신분확인을 꼼꼼히 하고 전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주고 받는 것이 안전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 및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등록자와의 중개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청 홈페이지(부동산 불법중개 신고센터)나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63-560-2422)으로 위법사항 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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