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가 부당이득죄 성립하는지 여부
알박기가 부당이득죄 성립하는지 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2.03.1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아파트사업을 승인받아 토지를 매수해 가는 과정에 을은 해당토지에 대해서 갑이 주변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정과 매수대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서 매월 수천만 원의 이자가 지급됨으로써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면 상당한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알고서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매도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갑이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처하자 원래의 매매가격보다도 40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수해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 형법상(제349조) 부당이득죄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른바 알박기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매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거래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갑의 경우에는 을은 마치 갑한테 토지를 매도할 것처럼 유인하는 행동을 한 점, 갑이 매수하지 않으면 금융피해 내지는 위약금의 지급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점, 거래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6.24.선고 2008도9240호 판결참조)

그런데 관련판례를 보면(대법원 2009.1.15.선고 2008도8577호 판결),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제안을 거부하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