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부당해고 부당행위 여전
여성 근로자 부당해고 부당행위 여전
  • 김상기 기자
  • 승인 2012.03.0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건수는 347건으로 전년도 339건에 비해 2%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고용관련이 71%로 가장많았고 모성보호권 26.8%, 성희롱, 성차별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관련 상담을 살펴보면 부당해고 및 부당행위 21%, 임금체불 8.1%, 직업병 및 실업급여 42% 차지하였으며 모성보호관련 상담을 살펴보면 출산휴가19%, 육아휴직 7.8% 이며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상담을 살펴보면 성희롱 2%, 성차별 0.6%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관련 249 건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행위 29%, 직업병 및 실업급여 27% 임금체불 11% 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2012년 1월 기준으로 여성74만6천명중 취업자는 30만8천명으로 고용률은 41.2%로 사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 순으로 집계되었다.

상담의 결과 정규직 28%, 기타무응답 10%, 비정규직 62%이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도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경력단절 이후의 생활고 때문에 취업에 뛰어든 부당해고 나 부당노동행위에 취약한 중장년 세대의 여성노동자들이다. 계약직이라 언제 해고될지 몰라 재계약되는 시기에는 휴가한번 제대로 사용 못하고 권리주장 한번 못하는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며 근기법이 정한 법적보호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의 현실을 반증한다 할 수 있겠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상담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의가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업주의 모성권 사용불허나 기간단축, 권고사직, 연봉삭감 등의 불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권리의식은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장의 현실은 법규 이행에 소극적이다. 모성권 신청 시 ‘산전후휴가를 주는 대신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도 본인이 부담하라’ 등의 휴직불허와 복귀 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시키는 등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높은 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여성들의 계속근로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경력단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사적영역이 아닌 사회적 재생산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선행과 더불어 관할기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