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3.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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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비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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