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징병검사시 지참물과 준비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답> ▲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의 지참물과 준비하실 사항은 징병검사통지서의 아래부분의 <징병검사시 지참물 안내> 사항과, 징병검사통지서 뒷면의 <병역감면,연기출원 안내>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시 지참물은
- 징병검사통지서,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 그 외에도
- 고등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은 최종학교 병사용학력증명서
- 기술이나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자격 또는 면허증
- 질병을 앓고 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이내 발행된 병사용진단서, 수술 등 의무기록지 사본, 각종 방사선 필름 사본 등 참고되는 증명서입니다(희망자)
※ 다만, 수술한 병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입원하였거나,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제출 가능
-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수형인명표사본
- 전?공상가족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 유공자 증명서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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