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지원비 낮잠 “선거법 때문에”
교복지원비 낮잠 “선거법 때문에”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03.05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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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 지원조례가 뒤늦게 통과되면서 예산 10억 원이 낮잠을 자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에 따라 “빈곤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5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원 근거가 되는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지난해 12월 30일에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북도선관위가 보건복지부에 교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결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2012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10억 원과 현장체험학습비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청의 입장에도 곱지 않은 시각이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불만을 가진 민원이 많았고 특히 한 시민단체는 “기초수급 학부모와 자녀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도교육청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교육감을 고발하기 위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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