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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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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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병이란 회사에서 을회사를 인수하면서 갑과 같이 기존에 을회사에서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 새로 입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몇 년이 지나서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의 계산내역을 보니까 병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산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여부

답)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일반적으로는 양도계약으로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적인 조직과 물적인 시설등을 포괄적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양도라고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받은 업체는 기존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양수인은 기존의 업체에서의 근로관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6.28.선고 93다33173호 판결참조)

을회사에서 병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 을회사에서 근로한 사람들이 전부 병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인지, 만약에 일부만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 종전에 을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누가 지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병이 을의 종업원의 근로관계까지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양도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갑은 을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것도 퇴직금계산에서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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