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반환범위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반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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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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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답인 부동산을 자신의 지인인 을 명의로 매입하여 을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을은 다른사람한테 임의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이 을로부터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 무효라고 해서 부동산 상당에 대해서 반환받을 것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을이 갑한테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 상당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대위 청구했는데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그대로 반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자체를 반환받을 수가 없고 다만 매매대금 내지는 시가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의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농지로서 농지목적에 사용할 의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갑이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의 대상은 매매대금으로 반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74690호 판결참조)

그래서 병은 갑한테서 을로부터 받을 매수대금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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