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피해, 하자,보수지연 최다
부동산 임대차피해, 하자,보수지연 최다
  • 김민수기자
  • 승인 2012.02.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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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집값 폭등과 함께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내 부동산 임차인은 부동산 하자 및 보수지연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가 밝힌 최근 2년간(2010~2011년)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8건의 피해 접수 가운데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 및 보수 처리 지연’과 관련한 건수가 18건으로 20.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뒤를 이은 피해로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 반환문의’ 15건(17.0%),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시 보증금 반환요청’ 12건(13.6%),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2건(13.6%), ‘보증금 반환 지연’ 10건(11.4%)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장모(35) 씨는 2011년 6월께 주택 월세 임대차 2년 계약을 체결한 후 곧 장마철이 되자, 주택 하자로 인한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집안 내부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이후 임대인의 하자보수가 이행이 되지 않자 장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오히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한다며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장씨에게 청구해 장씨는 소비자단체의 문을 두드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센터는 이 경우 임대한 주택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일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하자보수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전북지역 집값이 14.9%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그만큼 내 집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서민들의 전 재산이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미리 알고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센터 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자문위원회(매주 월요일) 법률 상담을 통해 주택임대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le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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