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북부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지리산북부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양준천기자
  • 승인 2012.0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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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팀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23일 북부사무소는 고로쇠수액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뱀사골, 달궁, 개선골 및 부운마을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 16일∼4월 30일)인 점을 감안, 통제 탐방로와 샛길출입 단속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내에서의 불법적인 임산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훼손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탐방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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