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 될 것이다.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70세이상 100만원 추가공제)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법정신고기간 ①과②중 택일 가능
①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②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2)청구요건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3)제출서류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공제 관련 증빙서류)
4)청구가능자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5)관할 세무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김완수기자 kimws@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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