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 마련
교과부,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 마련
  • 강성주기자
  • 승인 2012.0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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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은 어떤 학급에 담임을 추가로 지정하는지, 두 담임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운영 예시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2학년에 대해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또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토록 했다.

복수담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 방법 등에 관해 상호 협의하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복수담임 지정 대상은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에서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게 된다. 학교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으로 지정 가능하다.

복수담임 지정시 해당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 학급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최근 정규교사들이 학급담임을 기피해 기간제교사에게 학급담임을 미루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의 경우에는 정규교사, 경력직교사를 배치토록 했다.

추가로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도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담당교원 수당 월 11만 원이 지급된다.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은 이번 주 내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전달되며, 일선학교에서는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 2학년에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지정하는 것은 전 학년 가운데 중학교 2학년이 학교폭력에 가장 취약하다는 현장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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