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상속재산 임의처분해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
생전에 상속재산 임의처분해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2.02.1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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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나이가 80 세로 연로하신데 자녀들 중에서 임의로 특정 한명의 아들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전부를 주겠다고 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인 을, 병, 정(이하 을등이라함)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과 개시된 후에 법적 대응방안

답) 우리 민법에서는 생전에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처분의 범위가 제한되어 상속인의 일정한 몫(이를 유류분이라 함)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당한 상속인들이 처분을 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침해라고 해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은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전에 유류분이 침해될 개연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은 상속개시의 전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전에 처분한 것은 망인과 처분상대방이 상속권자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처분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생전에 처분한 행위이지만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처분도 증여계약만을 한 것이라 재산권이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3682호 사건 참조) 그래서 상속권이 침해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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