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경비지원 위법성 논란
무상급식 등 경비지원 위법성 논란
  • 남형진기자
  • 승인 2012.02.1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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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내 자치단체의 학교 급식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상당수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추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절반 이상 시군이 관련법상 교육경비 보조 사업 추진 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상급식 확대 등 자치단체의 학교 급식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일선 시군별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이 도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일선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은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도내 상당수 시군은 관련법 규정만으로 보면 보조사업 추진 대상에 포함돼 있어 자칫 그동안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내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 사업의 제한 규정에는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보조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자체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한 시군은 올해 8개 시군이며 이들 시군은 총 인건비 대비 자체수입 부족액은 최소 21억여원에서 최고 126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와 지난 2010년에도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각각 8개, 7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되는 시군들은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제한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다른 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사례도 있어 법 규정이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급식 지원인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추진되는 지자체의 급식 지원도 큰 틀로 볼 때 교육경비 보조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법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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