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시 아홉 조례로 과학기술 창업 난관 극복
난징시 아홉 조례로 과학기술 창업 난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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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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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과학기술체제개혁 시범도시'이자 장강삼각주 과학기술혁신센터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체제개혁에서 어떠한 실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연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난징시당위원회와 난징시정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난징시의 고위 관계자는 새로 발표된 <난징시의 국가과학기술체제개혁 종합개혁 시범도시 건설 및 중국 인재와 창업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난징시 아홉 조례>로 약칭함)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였다. "과학기술인력이 현 직장을 떠나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며", "해당 직위에서 발명한 성과의 수익은 최고 95%까지 과학기술인력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등 일련의 조치는 대회에 참석한 명문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난징의 과학기술성과는 매우 풍성하지만 산업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난 해 산업화 비율은 고작 44%에 머물렀다. <난징시 아홉 조례>는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과학기술창업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 대해 획기적인 개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 인재는 창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징시는 난징에 소재한 여러 대학, 과학연구소와 국유기업, 기관단체의 과학기술인력들이(행정직 과학기술인력 포함) 직장을 떠나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되 3년 동안 직장의 직위를 보류해주고 봉급 인상도 정상적으로 해주기로 하였다. 난징시의 대학생창업기지에서 창업하는 학생들에 대해 창업하는 시간을 공부와 실습교육 시간으로 간주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난징시는 '수익 배분'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창업을 격려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 리더급 인재가 설립한 기업,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산의 경우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기술주식으로 바꿔준다. 난징시내 여러 대학, 과학연구소와 국유기업, 기관단체의 인원들의 발명성과 수익금의 경우 적게는 60%, 많게는 95%까지 해당 연구인원 혹은 연구팀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성과는 주식 또는 투자비율로 과학기술인력 개인을 장려하며 개인소득세는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난징시는 여건을 마련하여 과학기술기업을 발전시키되 확실하게 난징과학기술창업단지 혹은 대학 소속 과학기술단지의 첨단기술제품을 "먼저 구입해서 먼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격려한다. 인정을 받은 첨단기술제품 혹은 성급 이상의 검증을 통과한 신제품은 3년 내 납부한 보편적인 예산수입에 맞먹는 한도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에 재투입된다. 동시에 과학기술기업의 창업조건을 낮추며 기업등기자본 10만 위안 이하로 기업 설립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자주적으로 계약금을 납입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

연구개발성과는 과학기술인력의 '생명'이자 과학기술창업의 관건이다. 혁신을 보호하고 창업을 지키기 위하여 <난징시 아홉 조례>는 혁신성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나아가 난징시인민대표대회는 지방 법규의 형식으로 <난징시 기술전환 촉진조례>를 제정하였다. 난징시 법원, 검찰원도 지적재산권 보호부서를 별도로 설립하여 과학기술인력들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난징시 아홉 조례> 중 일부 정책은 국가 자주혁신시범구를 초월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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