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이다.
군은 이를 위해 마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1.30~3.20)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임실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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