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복구의무 부담자
산림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복구의무 부담자
  •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 승인 2012.0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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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산림청으로부터 일부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허가받고 채석행위를 하다가 허가받지 않은 부분까지 형질변경 함으로써 산림청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벌금 100만 원과 무단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런 부과를 받고 난 후에 갑자기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상속인인 아들 을이 벌금과 복구명령을 이행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 갑의 산림법 위반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은 형사제재로서 해당 범법자한테만 부과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을 수가 없는 의무(이를 ‘일신 전속적 의무’라함)라고 합니다. 반면에 복구명령은 다른 사람이 복구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산림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행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림청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아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8.19. 2003두 9817,9824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을이 벌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고 복구명령은 이행을 해야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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