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SNS 선거전, 걱정된다
소리 없는 SNS 선거전, 걱정된다
  • 한기택
  • 승인 2012.02.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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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SNS 선거운동의 전면 허용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문화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성숙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미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시장 선거에서 SNS가 정당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여 박원순씨가 승리하였고 민주통합당은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에 60여만 명의 시민선거인단이 모여 흥행에 성공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SNS 선구자’로 트위터를 잘 활용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행아웃’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톡 이용자는 해외 이용자를 포함해 3200만 명이나 되며, 국내 트위터 가입자는 550만 명, 페이스북 가입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트위터에 올라온 미확인 소문에 대해 트위터 가입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사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람 대표는 “메시지 확장성이 강한 트위터는 선거 국면에서 8~12%의 득표율을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하였다.

이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태풍보다 강한 허리케인으로 선거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SNS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첫째로 선거운동을 할 때에 온라인(인터넷)은 상시 운동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예전과 같이 묶여져 있어서 법 적용의 불평등과 혼선이 걱정되며

둘째로 ‘SNS 선거운동에서 카카오톡으로 하면 합법이고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 82조 4항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관위 지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셋째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254조 2항에 대한 충돌이 있으나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 중에 있다고 한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경선 때에 활용했던 모바일 투표는 인터넷 활용 수준이 낮은 사람이거나 스마트폰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투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평등선거가 저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바일 투표로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에 실제 선거결과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흑색선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미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거 1주일을 앞두고 터져 나온 한나라당 모 후보의 ‘1억 원 피부숍 이용설’이 선거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넘어서야 경찰이 이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이미 버스가 떠난 뒤니 어찌할 것인가?

이건 최악의 경우이지만 익명의 해외단체나 북한의 단체나 ‘떳다방’ 등과 익명으로 선거교란과 일부 인사의 당락을 위해 허위 메시지를 DDoS식으로 무차별 공격하고 잠적할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선관위가 명쾌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예비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여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QR코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선거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인터넷상에 트위터, 페이스북 판매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신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는 사회풍토 속에서 자칫 선거풍토가 혼탁해질까봐 심히 걱정된다.

SNS 선거운동에 따른 역기능과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선거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공명선거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으며 우리 모두는 공명선거, 모범선거를 위해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한기택<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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