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8일 자신이 판 차량을 또다시 훔친 A(22)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지인을 통해 B(30)씨에게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판 뒤, 같은 달 23일 밤 0시23분께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해 무주군 설천면의 한 스키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8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팔았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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