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입한 50대 영장
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입한 50대 영장
  • 전재석기자
  • 승인 2012.02.08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야산에서 대마잎을 채취해 상습적으로 흡입한 이모(59)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께 충남 보령군 웅천읍 한 야산에서 대마잎을 채취해 자신의 집에서 건조시켜 보관한 뒤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집과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