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야산에서 대마잎을 채취해 상습적으로 흡입한 이모(59)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께 충남 보령군 웅천읍 한 야산에서 대마잎을 채취해 자신의 집에서 건조시켜 보관한 뒤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집과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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