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자친구 A(30)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6년 동안 사귀던 A씨가 자신을 멀리하자 전주시 서신동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