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 검사 대상과 절차
재징병 검사 대상과 절차
  • 전북지방병무청
  • 승인 2012.0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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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징병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 징병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 징병검사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재징병검사를 통하여 징병검사를 받고도 입영연기 등으로 장기간 입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신체건강 상태의 변화를 정확히 재확인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 징병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재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기일에 입영(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 전, 공상 보충역, 수형 보충역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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