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유급에 중·고교 배정 불이익
학교폭력 가해자, 유급에 중·고교 배정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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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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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최악의 경우 유급으로 제때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며, 상급학교 배정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격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보복폭행하거나 장애학생을 폭행하면 특히 엄정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 가해자 출석정지일수 제한 없애 유급도 가능

정부는 이를 위해 보복폭행 등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기간에는 가해자 출석정지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 출석정지 기간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돼 출석정지에 따른 가해자 유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당장 오는 3월부터는 출석정지일수 제한이 사라져, 학교폭력 가해자는 출석정지 탓에 수업일수가 연간수업일수의 1/3에 미달하면 유급된다.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 경우,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다.

◈ 학교폭력 발생하는 즉시 가해자 출석정지

가해자 출석정지 조치도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취해진다.

종전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먼저 심의를 한 뒤 학교장에게 출석정지를 요청하는 식이어서, 폭력 발생과 가해자 출석정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 기간에 보복폭행 등이 발생해 학교폭력을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신고전화는 경찰청 '117'로 통합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해당 학교로 통보돼,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진다.

◈ 가해자는 중·고교 배정 때도 불이익

학교폭력 가해자는 중·고교 진학 시에도 폭력 행사에 따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배정한 다음, 가해자는 추후 별도 배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정상적 배정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다.

◈ '가해자 강제전학' 제도 도입

논란이 컸던 '가해자 강제전학' 제도도 사실상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가해자 학부모 동의 없이는 가해 학생 전학이 어려웠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자 전학'을 결정하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고교는 교육감이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가해자 전학 시에는 학군과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자 전학 권고' 규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또,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 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경찰은 필요하면 가해자를 감독한다.

◈ '일진 경보제' 시행

학교폭력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일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진 경보제'가 도입된다.

'일진은 성인 폭력조직과 달리 포착이 어려운 만큼, 학생들 인식을 바탕으로 '일진지표'를 개발해 일진 존재를 파악한 뒤 관할 경찰서장 지휘로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일진지표에는 '폭력적·위압적 소모임 존재 여부', '또래 집단 간 싸움 여부', '위험 물건 반입 여부', '등교 공포에 따른 결석 유무', '교사에 대한 폭력 유무' 등이 포함된다.

개발된 일진지표를 이용한 무기명 표본 정기 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같은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 존재'로 간주돼 일진 경보가 작동한다.

◈ 학교폭력 은폐 강력 징계…'복수담임제' 운영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 책임성도 강화된다.

발생한 학교폭력 은폐 사실이 적발되면, 학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인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에 준해 징계를 받게 된다.

담임교사 역할 강화와 생활지도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복수담임제가 운영된다.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에는 정담임 외에 부담임을 추가 배치해 학생들과 밀착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담임수당은 정담임뿐만 아니라 부담임에게도 지급되며, 담임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 운영비 중 '학급생활지도비' 편성도 적극 권장된다.

◈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 학생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폭력으로 흐르지 않고 건전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중학교 체육활동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 중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이로써, 중학교 주당 체육수업시수는 현행 1·2학년 각 3시간, 3학년 2시간에서 전 학년 4시간으로 50% 늘어난다.

이밖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해, 입시 전형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도 '나눔'과 '배려' 등 핵심 인성별로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그 내용은 입학사정관전형이나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반영된다.

◈ 게임·인터넷 중독 대책으로 '쿨링 오프제' 추진

학교폭력 심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게임과 인터넷 중독' 대책으로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이 추진된다.

쿨링 오프는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제도다.

게임 종료 후 10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접속이 되더라도 1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경고 문구가 화면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진행 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 형사처벌 연령 만 12세로 하향은 유보

한편,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계속 논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설정돼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과 '미성년자는 형벌보다는 교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탓이다.

정부는 '여론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형사처벌 연령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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