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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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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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과 사이에 을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만 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을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병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을은 5천 주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였지만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을은 회사가 법정관리되면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을이 매매계약 이행시기에 매수를 했더라면 갑은 매매대금 상당을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폭락하여 그 폭락분에 상당한 5억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를 해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를 과세 하였는 데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소득세법의 시행령을 보면(41조 제3항)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손해를 보전받은 금액이 갑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보전을 넘어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손해보전의 범위를 넘는 금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보전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갑의 경우에는 을과 매매계약이 제대로 성사가 되었다면 주식에 대해서 처분해서 그 처분대금 상당의 재산가치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을이 계약을 위반해서 주식처분할 시기를 상실하여 나중에 주가가 하락해서 그 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손해를 배상받은 것은 손해자체 이상으로 금전을 받아서 순자산의 증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2007.2.8.선고 2006두12692호 판결참조)

다만, 갑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서 상승한 만큼 원래의 매도대금보다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손해자체의 보전을 넘는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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