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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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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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가. 공제대상 기부금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직계 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나.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③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50%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⑤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10%

(종교단체에 기부한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의 금액이 있는 경우)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⑥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3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기부금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① 법정기부금 : 1년 ② 특례기부금 : 2년

③ 공인법인기부신탁 : 3년 ④ 지정기부금 : 5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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