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창희(50)전 도의회 부의장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4.11총선 출마를 위해 도의원을 사퇴한 유 전 부의장은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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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벌금 80만원의 죄과만 지었을지 의문을 떨굴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란 그리 욕심을 앞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지금이라도 자숙하셔서 다시 도의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