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남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41)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주취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8시5분께 술에 취해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를 찾아 상황근무 중인 김모(38) 경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남원의 한 여인숙에서 주인과 말다툼 끝에 상해죄 등으로 입건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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