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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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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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자신의 소유임야에 대해서 을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을 기망해서 인감증명서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병세무서에서는 을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해서 갑의 임야에 대해서 압류등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자신의 명의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 보고 말소등기절차에 승낙하라는 의사표시를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병은 응해야 하는지 여부

답) 부동산 등기법을 보면(제171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가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처럼 등기의 말소를 함에 있어서 이미 제3자인 병앞으로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가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해야 만이 등기를 완전히 갑 앞으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을의 기망에 의해서 임야를 탈취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무효로 이는 어느 누구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갑의 말소요청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정이 압류등기를 한 경우라면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갑한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말소등기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5다43753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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