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4·11 총선을 앞두고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이 무단전출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정리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를 재등록하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행안부는 “이 기간 주민등록 미신고, 말소자 등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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