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완주군에 따르면 비(非)도시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의 기틀 마련 및 합리적인 도시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최초로 세분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기존 용도지역과 현황상 토지이용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추가 세분, 이달 13일 지형도면 고시함으로써 군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했다.
이번에 이뤄진 추가 세분대상은 지난 2008년 12월 26일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고시 지역, 적법 훼손지(공장 등), 한계농지, 기정 용도지역 등이다.
세분 효과로는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관리로 난개발 방지, 용도지역 완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완주군은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산화 작업까지 완료, 비도시지역 토지주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특성과 용도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세분 지침, 토지현황과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고려, 세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도시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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