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1.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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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나. 공제대상 교육비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산한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경우에 한하며 학생1명당 연 50만원 한도) 및 초·중등교육비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를 포함

- 국외교육기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의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

0.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0.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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