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대리권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친권자가 대리권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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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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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과 결혼해서 미성년자인 병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을과 이혼한 후에 다시 정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혼하면서 병에 대한 친권자로 지정되어있어서 이혼 후에 을이 사망하자 을의 상속재산인 토지를 미성년자인 병한테 상속되었고 갑은 상속재산을 정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정에게 처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녀인 병이 정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위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정이 갑이 비록 대리권을 행사하지만 그 대리권이 병의 의사와 이익을 위해서 처분되는 사정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나하면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표시(매매계약상 매도인이 처분한다는 의사)가 사실이 아닌(진의가 아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7조)

그래서 위 정의 경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일반거래조건이나 토지취득방식이 이례적인 경우(저가매수, 갑이 주도하에 이전등기, 병의 의사미확인등)에는 갑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한을 제대로 수여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매매계약이 미성년자인 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고 갑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임의로 매각하려는 사정(이를 배임행위라 함)에 대해서 정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는 그런 배임행위에 가공한 행위라고 해서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64669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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