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비 공제금액
근로소득자기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다만, 근로자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함.
나.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양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공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전주세무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