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제도는
2012년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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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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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12년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교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1년→2년)

○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충분한 병력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7급 경과 관찰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재 징병검사」제도 시행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새롭게 처분된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도비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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