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냉동돼지고기와 쇠고기, 굴비와 한과 등 12개 품목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시중 유통단계에서 5천억 원 상당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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