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관세청, 설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노컷뉴스
  • 승인 2012.0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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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냉동돼지고기와 쇠고기, 굴비와 한과 등 12개 품목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시중 유통단계에서 5천억 원 상당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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